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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유의사항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유의사항

해외부동산 매입 시 어떤 경우에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지, 1달러라도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면 은행에 신고해야 하는지 등 개인이나 기업의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와 보고 의무를 확인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외국환 거래 법규 위반 사례 10가지를 통해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접투자 신고 내용 바뀌면 보고하기

해외현지법인 투자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은행에 변경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현행 법규상 제재는 과태료이고 관련법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입니다.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하기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관련법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로 현행 법규상 제재는 검찰통보, 과태료, 경고, 거래정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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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과 매입신고 기억하기

해외직접투자 후에는 증권 취득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한 후에 단계별 신고내용 이행 여부(송금 보고서,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 청산 보고서 등)를 은행에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매입할 시에는 2년 미만의 주거 목적이 있다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2년 이상 주거 또는 주거 이외의 목적이 있다면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보유한 해외부동산 매각 후 신규로 취득 시에도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거주자이지만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될 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로부터 주식 취득시 신고하기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은행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하고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한국은행에 증권 취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외화차입 계약 조견이 바뀌는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로부터 외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은 은행에 신고의무가 있으며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신분 때 거래한 예금계좌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바뀐 후에는 해외예금거래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인 친족에게 증여할 때도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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